1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현행 오렌지 수입관세 50%가 계절관세로 변경, 한라봉 등 시설감귤이 성출하기인 3~8월에는 30%가 20% 축소된 후 7년마다 단계적으로 균등 철폐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호장벽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산 오렌지 주스 냉동 농축액의 경우는 현행관세 54%가 즉시 철폐되어 국내 판매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되면서 비상품 가공감귤 수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 농업분야에선 마늘(360%), 양파(135%)는 15년후 완전 철폐, 당근(40.5%)은 5년후 철폐 등으로 채소작물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현행 40% 관세를 연간 약 2.7%씩 감축하여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냉장육 돼지고기 22.5%, 10년간 단계적 철폐, 냉동육 25%, 2016년 완전 철폐된다.
또, 기타냉장육, 가공품 등 2014년 무관세, 유제품, 닭고기 등은 10~15년간 단계적 철폐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도내 1차산업의 전환점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미 FTA 발효후 15년간 제주지역 1차산업 예상 피해액이 국내 전체 12조6683억원의 10.4%인 1조 2,150억원으로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감귤 9,589억원, 축산 1,830억원, 수산 308억원, 곡물 등 423억원이나 된다.
연간 피해액으로는 감귤 639억원, 축산 122억원, 곡물 등 28억원, 수산 20억원으로 나타났다.
강관보 도 농축산국장은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차산업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 며 “정부의 한·미 FTA 대응 대책에 우리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