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11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강행한 남측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같이 제안했다며 북측위는 남측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남측위는 6·15 민족공동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협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북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측위는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면담 당시 최고 수준의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담보했으므로 현대아산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협의할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남측위는 말했다.
또 남측위는 북측위, 해외측위원회와 중단된 민간교류를 복원하고 올해 6·15공동선언 12주년과 10·4선언 5주년 민족공동행사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접촉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남측위 관계자들에 대해 의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정부 허가없이 북측 인사들과 접촉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45조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접촉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측 인사들과 접촉한 남측위 관계자는 이승환 정책위원장, 정경란, 장대현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이다.
남측위는 이달 초 북측위측과 민간교류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북측과 실무접촉을 갖기로 합의한 뒤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했으나 통일부가 ‘정치적 변질’ 우려 등을 내세워 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자 지난 9일 중국 방문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