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가정 상비약을 구입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약사회와 정부는 지난 달부터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에 돌입했다.
약사회는 이어 “정부와 충분한 추가 협의 이후 18대 국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내내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9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대로 인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 상정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