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허권·디자인권 통관보류 방식 고심

2011-12-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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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 국제적으로 민감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현재 상표권과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권리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단 세관에서 수출입 통관을 보류시킨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폐기하거나 통관하고 있지만,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별다른 국경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요하는 문제인데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보호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서 특허권과 디자인권도 지재권 보호범위에 포함되면서 2013년 7월부터는 통관보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연구원 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세청의 통관 조직개편과 다양한 지재권에 대한 판정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지재권 보호조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EU와의 FTA 발효로 의무사항이 됐다”며 “조세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중에 재정부-관세청-특허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가장 고민중인 것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권리보호 판정절차 마련이다.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관에서 특허권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권리침해 의심물품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침해여부를 따져서 통관을 보류시키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주요 샘플로 충분히 검토한 후 지재권 침해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권리보호조치가 시행돼야하는 2013년 7월 이전에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한 신고접수를 실시해,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수출입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권리보호조치 시행 이전부터 권리를 신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권리 특성을 반영한 판정절차도 마련해서 권리자와 수출입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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