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등기우편물로 국내에 들어오다 적발된 신종 흥분제 MDPV 함유 제품 <사진 제공: 관세청> |
MDPV는 지난 9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사이에 MDPV가 흥분제로 남용, 다수의 사망 사례와 수백여건의 부작용 발생이 보고됐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해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MDPV가 임시마약류로 지정됨에 따라 이 성분이 들어있거나 함유된 제품을 소지 또는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하거나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수수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