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일본에서는 아이폰4S 외에도 아이폰4·아이패드2에 대해서도 제소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일본과 호주로 신청 국가를 확대한 것이다.
호주 법원의 13일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의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사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제소 특허는 고속 전송채널 송신 관련 단말기의 전력절감을 결정하는 방법인 HSPA관련 표준특허 1건과 화면 표시 방법과 관련된 필수 기능에 관한 특허 3건이며, 기능 특허는 구체적으로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 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것과 관련됐다.
호주 제소 특허는 데이터 분할 전송시 각 데이터에 특정 부호를 부여하는 기술, 음성ㆍ데이터 송신시 우선 순위가 낮은 데이터의 송신전력을 낮추는 기술, 데이터 송신 전 중요 정보가 아닌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관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