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는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ESD 시술 범위, 의사 행위수가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대한내시경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지금까지 ‘선종과 2cm 이하 조기위암’으로 제한했던 시술 범위를 식도암과 대장암까지 확대했다.
먼저 위암의 시술 범위를 점막에 국한된 궤양 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암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급여범위 외에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인 선종·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을 새롭게 시술 범위에 포함 시켰다.
지금까지 시술이 금지된 식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선종·이형성증 △점막하 종양에 한해 ESD 시술을 허용했다.
대장암은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의료진이 평가하는 조기암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 종양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으로 시술 범위가 정해졌다.
위원회는 위암 중 2cm 이하 분화형 조기암과 선종, 점막하 종양에 대한 ESD 시술비는 환자가 일부(5%)만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반면 다른 위암, 식도암과 대장암의 ESD 시술은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해 환자가 시술비 전액을 내는 ‘100% 본인부담금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술 의사의 업무 가중치를 따지는 행위수가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대로 인상, 위암은 현행 21만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조정했다.
새롭게 시술이 가능해진 식도암도 위암과 동일한 24만5410원으로 정해졌다.
대장암의 경우 난이도를 고려해 다른 암 보다 높은 33만4730원으로 행위수가를 결정했다.
앞서 ESD 시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올림푸스 한국의 절제용 칼 가격도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올림푸스 칼 가격을 기존 9만4950원에서 23만3670원으로 2.4배 인상해 고시했다.
칼 가격과 행위수가 인상 등에 따라 ESD 시술을 받는 환자의 부담액이 현재 보다 많아진다.
현재 ESD 시술비는 30~50만원 수준이나 앞으로 위암과 식도암은 최소 48만원, 대장암은 57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시술 범위에 대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정했으나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면 본인부담금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