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이 14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81개의 농수산물 수출업체 등에 대해 총 317억2000여만원의 수출물류비 인센티브가 지원됐으나 이중 215억원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정산보고서, 영수증 등 기초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공사의 사후 점검도 없었다.
또 인센티브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처 관리가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3개 업체는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만큼 수출물류비 인센티브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