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1억 1900만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9%인 9억 8600만원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교통사고가 전체 결정금액의 33.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해사고(18.3%), 사용자 책임(16%), 방화나 과실치사(10.4%), 폭행(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납부 독려 및 민사 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장기복역 중이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납부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공단은 현재 미납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납부가 가능한 자들을 구분해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철저한 징수를 해야 한다”며 “실제 지난 일제조사 때 징수율이 3.6% 높아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