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1.98% 인상된다고 이날 밝혔다.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를 합해 정해진다. 이중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 매년 3월과 9월 1일 정기조정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의 상승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는 공급면적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르게 되며 분양가상한액도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위축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