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1월 국회 재정위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1년 9개월만인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책무 명시 ▲한은 금융회사 조사권 강화(정보접근성 제고)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선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지급준비제도 개선) ▲화폐관리기능 강화 ▲순이익금 적립제도 개선 ▲책임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와 한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각국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된 글로벌경제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여타 국가 및 지역으로 파급되므로 이 같은 위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간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국제무대에서 외국 중앙은행과 대등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한은법 개정의 내용과 취지에 맞춰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라며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거시금융안정 보고서 작성 등 개정 한은법에서 새로이 부과한 기능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다”고 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한은은 개정안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해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거쳐 태스크포스를 구성, 조직과 인력 운용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간부 및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 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제기구, 주요국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 흐름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