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31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대신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자, 9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국회 출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상정했으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출석정지안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출석정지‘는 `제명’보다 한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강 의원은 9월 한달간 국회 출석이 정지되는 동시에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