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본회를 열고 재석의원 238명 중 찬성 147표(반대 55표)로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입법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공동조사를 요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했다.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중복 조사에 따른 금융기관 부담 증가를 우려한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표류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선 본회의 표결 직전 상정이 취소되기도 했으며, 지난 23일 본회의에선 여야 협의가 이뤄졌으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