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기업자금과 국내재산 등을 반출해 해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로인해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하거나,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자 24명과 해외이자소득 등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14명이다.
국세청은 우선 기업탈세 자금의 해외은닉을 통한 해외발생 소득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해외 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세무조사 파생자료·국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6월 이뤄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에서 개인 211명, 법인 314개의 신고가 이뤄졌다”며 “개인의 경우는 개별신고 안내 대상자 기준 10.1%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개인의 평균 신고계좌 수는 3.6개, 평균 신고금액은 약 46억 원에 달했다. 법인의 경우는 평균 신고계좌 수 14.2개, 평균 신고금액은 약 335억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 순이다.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캐나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법인의 경우 계좌 수 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연합, 베트남,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금액기준 비중이 큰 국가는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분석해 자진신고에 따른 불편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공조를 통해 국외발생소득 및 해외계좌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재산 은닉에 대한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