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선정,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초범이 자진신고할 경우 선도하고 피해 신고 학생은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해 줄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폭력을 쓰거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며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과 친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폭력서클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주고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은 일진회나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며 특히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 고리를 파악해 성인 조직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경우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 249개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지정돼 일선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