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조사 분야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상시 모니터링해 업무 개선에 반영코자 교통사고 조사를 받은 민원인이 조사관의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 이용 환경의 쾌적성 등 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민원인이 수거함에 넣은 평가표를 취합, 교통조사 업무 개선과 조사관 업무 성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개월간 32개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결과 조사관의 언행과 민원응대 태도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조사 분야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조사관의 고압적 태도와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켜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