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산림이나 공원 조성사업 등 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질병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다음달부터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야외활동시 들쥐에 기생하는 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며 초기에 두통, 식은땀 등의 증세를 보이고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산림·공원 및 거리 조성사업, 배수로 공사 근로자 ▲농·임업 근로자 ▲조경 및 제초작업자는 작업시 유의해야 한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지난해 사업장에서 56명이 쓰쓰가무시증에 감염됐다”며 “사업주들은 샤워·세척 시설을 갖추는 등 예방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