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세관 소식>통관제도 해설-전자화수책 관리하의 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

2011-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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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N / 임창환 기자, 부산국제우편세관장)

이번 호에서는 전자화수책 관리하의 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보세가공화물의 통관절차는‘①보세가공화물 개요’에 이어 ‘②지질수책 관리하의 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③전자장부 관리하의 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④전자화수책 관리하의 보세가공화물 통관절차’→‘⑤수출가공구 반출입화물 통관절차’→‘⑥주해원구 반출입화물 통관절차’등으로 이루어져있다.

1. 전자화수책관리 소개
1) 의의

전자화수책관리는 가공무역 네트워크 감관의 또 따른 하나의 감관방식이다.

전자화수책관리란 기업에 있어서 하나의 가공무역계약 건을 기준으로 하여 보세가공화물에 대해 감관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더 이상 지질수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관은 네트워크 기업을 위해 전자 장부를 건립하고 하나의 가공무역계약에 하나의 전자화수책을 건립한다.

가) 전자화수책관리의 특징

전자화수책관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계약단위로 관리한다. 상무부문은 매 가공무역계약을 심사비준하며, 해관은 매 계약을 근거로 전자 장부를 건립한다. 기업은 계약의 개수를 근거로 여러 개의 전자화수책을 건립한다.
② 기업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무주관부문과 해관에 계약의 심사비준과 계약준비, 변경 등 수속을 신청한다.
③ 납입 가공무역은행보증금대장제도 관리
④ 납입 전자화수책의 가공무역화물 수입 시 전액 보세
⑤ 수책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신분인증카드를 근거로 전국 개항지에서의 통관을 실현한다.

나) 전자화수책의 건립

전자화수책의 건립은 가공무역경영기업의 네트워크 감관신청과 심사비준, 가공무역업무의 신청과 심사비준, 상품병합관계와 전자화수책 건립 등 3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적인 절차는 전자장부와 동일하다.

전자화수책 상품병합관계의 건립은 네트워크 기업의 모든 원자재용 보세가공화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하나의 기초 사전준비 업무이다.
전자화수책 상품병합원칙은 “간이통관전자장부” 상품병합원칙과 일치한다.

2) 통관절차

가) 준비(备案)

전자화수책의 준비는 계약에 따른 상규 준비(常规备案)와 분단 식 준비(分段式备案) 2가지가 있다.

(1) 계약에 따른 상규 준비

계약에 따른 상규준비는 지질수책을 신청·수령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요건은 지질수책관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자세한 것은 지질수책관리의 관련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2) 분단 식 준비

분단 식 준비란 전자화수책의 관련 내용이 계약준비와 통관준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준비를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관준비의 자료는 계약준비 자료의 기초위에 만들어 진다.

계약준비단계의 준비내용은 3부분으로 나뉜다. 즉 표제자료와 원자재자료, 그리고 완제품자료이다.

① 표제자료
표제자료는 기업 및 기업계약의 기본정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경영기업, 가공기업, 수책유형, 관할해관, 상무주관부문, 무역방식, 과세(감면)성질, 가공무역업무비준증명서번호, 수입계약서, 준비수입총액, 수입통화, 준비수출총액, 수출통화, 가공종류, 유효기한, 관리대상 등이다.
② 원자재자료
원자재 표 내용은 원자재 번호, HS번호, 상품명칭, 신고계량단위, 법정계량단위, 신고수량, 신고단가, 총금액, 통화 등을 포함한다.
③ 완제품자료
완제품 내용은 완제품 번호, 상품HS번호, 상품명칭, 신고계량단위, 법정계량단위, 신고수량, 신고단가, 총금액, 통화 등을 포함한다.
전자화수책 준비 시, 해관심사요구는 심사기업의 준비신청내용 즉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가공무역업무비준증명서”와 서로 부합되는지, 준비신청수량은 상무주관부문에서 확정한 가공생산 능력을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기업의 관련신청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는 지 여부 등과 같이 지질수책의 심사요구사항과 완전히 일치한다.
전자화수책 심사가 통과된 후에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책번호를 생성한다.

(3) 준비 변경

① 계약준비 변경
기업이 계약준비 변경수속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구안(电y子口岸)을 통하여 관할 해관에 계약준비변경 자료를 전송하고, 기업의 변경신청서와 상무주관부문에서 발급한“가공무역업무비준변경증 0 0 RG1 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관준비 변경
만약 통관준비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준비 변경이 끝난 후에 시스템이 통관준비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변경하게 된다.

나) 수출입 통관
전자화수책 방식 하에서 네트워크 감관기업의 보세가공화물 통관은 지질수책방식과 동일하다. 수출입통관단계의 절차를 적용하며, 수출입화물 통관과 심가공결전화물 통관 그리고 기타 보세가공화물 통관 등 3가지가 있다.

(1) 수출입화물 통관

① 통관목록의 생성
기업은 가공무역화물을 수출입신고하기 전에 기업관리시스템으로부터 만들어진 원자재 자료를 가지고 병합되기 전의 통관목록을 생성하거나, 전자구안 전자화수책시스템을 통해 규정양식에 따라 금번 수출입 되는 원자재 목록자료를 입력하고 전자구안 데이터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생성
데이터센터는 병합관계와 기타 병합조건에 따라 기업이 신청한 목록을 가지고 신고서를 생성한다. 기업은 신고서상에 각종 항목을 완성하고 즉, 완전한 신고서를 생성한 후, 해관에 신고한다.
만약 타지에서 통관신고를 할 경우, 본지기업은 통관신고서를 보충, 완비한 후에 신고서를 업데이트하고, 타지에 있는 통관기업은 동 신고 자료를 다운받아 수정, 보충한 후에 해관에 신고한다.
③ 통관신고서의 수정과 취하
타지에서 신고한 신고서가 반려되고, 상품정보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 본지 기업은 목록부터 수정하고 다시 전송하여야 하며, 타지에서 다운받아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표제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타지에서 직접 신고서 표제정보를 수정한 후에 직접 해관에 신고할 수 있다. 허가증관리와 세수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지질수책관리하의 보세가공화물 수출입통관과 동일하다.

(2) 심가공결전화물 통관
전자화수책 가공무역 심가공결전 화물통관은 지질수책관리하의 가공무역 심가공결전화물 통관과 동일하다.

(3) 기타 보세가공화물 통관
전자화수책 방식의 네트워크 감관기업은 내수판매, 결전, 반송, 포기, 폐기 등 방식으로 보세수입 원자재, 완제품, 부산품, 잔존품, 스크랩과 수재화물 등의 통관절차를 수행하며, 지질수책관리 하의 기타 보세가공화물 통관과 동일하다.

사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징수유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스크랩의 경우는 제외)

징수유예 이자를 계산하는 시작일은 원자재 또는 완제품 내수판매에 대응되는 가공무역계약하의 전자화수책에 기록된 최초 원자재 수입일로 하고 종료일은 해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날로 한다.

다) 핵소보고와 핵소
해관이 전자화수책에 대하여 핵소를 실시하는 기본목적은 기업이 어떤 전자화수책 하에서 수입하는 각종 가공무역 보세원자재의 사용과 유통, 소요량 등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평형관계에 부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보세원재료(심가공결전 수입 포함) = 수출 완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심가공결전 수출 포함)

+ 내수판매 원재료 + 내수판매 완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 잉여재료 + 손모 - 반송된 완제품에 사용된 원재료해관 핵소는 서면자료에 대해 필요한 검토를 하는 것 외에도 실제 상황에 따라 재고조사 방식을 채용할 수도 있다.

전자화수책에서 채용하는 것은 기업 계약서를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임으로 한 기업이 여러개의 전자화수책을 가질 수 있다. 해관은 가공무역 계약의 유효기간에 따라 핵소 시기를 확정하며, 전자화수책 관리를 실행하는 네트워크 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핵소 관리를 실시한다. 즉 전자화수책에 대응되는 계약의 가공무역 수출입 현황에 대하여 평형 핵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핵소 보고와 핵소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핵소 보고

기업은 전자구안 데이터센터(자료중심)를 통해 관할해관에 핵소 보고 표제, 신고서, 수입원자재, 수출완제품, 단위소요량 등 5가지 내용의 핵소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핵소
해관은 핵소 보고한 전자화수책에 대해서 기업이 보고한 원자재와 완제품 수출입자료가 해관의 원장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 기업이 신고한 완제품 단위 소요량이 적정한지 여부, 기업의 내수판매에 따른 세금납부상황이 실제 내수판매 상황과 일치하는 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대조 검토 등 핵소를 실시한다.

(3) 결안(종결)
해관은 핵소 심사가 끝난 전자화수책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하고, 종결통지서를 출력하여 기업에 교부한다.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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