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화장장이 없어 불편을 겪던 90만 시민들의 장례 불편이 해소되고, 더불어 장례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와 ‘부천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에게 화장비용의 7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이는 부천시민이 서울(벽제)에서 화장할 경우 화장비용 70만원 중 70%인 49만원을 시가 지원하게 되며 수원, 성남, 인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비용 100만원의 70%인 70만원을 시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기준 6만3800여명(남 2만5300여명, 여 3만8500여명)에 이른다.
연간 화장수요는 2400여명(화장률 75.4%)에 달해 ‘화장장려금’ 지급을 위해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은 5억8000여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부터 연간 2500여명의 화장수요를 감안할 때 17억4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시가 화장장을 신설하는 비용 277억원과 연간 운영비용 12억4000여만원, 연간수익 5억2000여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측면에서 절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1일부터는 부천시민도 인천가족공원(부평화장장)을 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 6월 2개월 동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부천시민은 모두 382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38명이 인천가족공원을 이용하고 80%에 이르는 189명이 오전에 화장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