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총괄뉴스부) 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전 2시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B씨에게 투여한 약물은 향정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해당 약물은 케타민으로 A씨는 이를 몰래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대에서 B씨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다”며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했을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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