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 아주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주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TF와 국회내 적절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의한다”면서 “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국회에 주어진 성스러운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3대 국회 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일본군이 1945년 패전 당시 증거인멸을 위해 위안부를 학살했다’는 일본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최근 국회의원 131명의 명의로 일본 총리에 서신을 보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가 생존했을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한일관계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천 회 수요집회에 동료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