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검찰은 실제로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인사 2명도 같은 날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검찰은 선거 당시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사퇴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네기로 한 협상 과정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의 부인 정씨는 지난 2~4월 모두 6차례에 걸쳐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박 교수 측에 전달한 2억원 가운데 지난 2월22일 전달한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한 박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 가운데 정씨가 인출한 돈을 제외한 1억7000만원 중 일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발견, 경로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상당액은 곽 교육감이 주택자금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돈을 변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자금에는 개인 돈인지, 공금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액이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돈에 교육감 판공비, 교육청 사업비, 여론조사비를 포함한 선거자금 잔금 등 공적인 항목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곽 교육감이 제3의 인물 또는 조직으로부터 황급하게 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검찰은 곽 교육감의 자금 조성 경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오후 체포한 강 교수를 상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정황과 이를 박 교수 동생의 지인에게 송금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강 교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조사 결과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성이 있음을 명백히 입증했다고 판단, 추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구속된 박 교수로부터 '돈거래 문건'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전달하면서 애초 후보단일화의 조건이자 선거 비용 보전액으로 제시한 7억원 중 2~4월에 지급된 2억원 외에 나머지 5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건네주기로 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