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앤티전장(주)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계기판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위탁품목의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경영상의 어려움 및 고객사의 원가절감 요구를 이유로 인하된 단가를 4개월간 소급적용해 총 1억3200만 원을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는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하고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단가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에스앤티전장(주)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할인료 7589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억3636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감액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등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