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내년부터 일산호수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내달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2,000개), 도시공원(192개), 학교절대보호구역(144개), 문화재보호구역(30개)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위반자에게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