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와 한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한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겼지만 상정 막판에 안전에서 제외됐다. 또한 지난 23일 열린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무위의 압력에 막혀 상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9월 정기국회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까다로운 법안을 다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만큼 한은법은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은법은 앞서 금융당국의 반발 등으로 법사위에서 1년 6개월 넘게 계류하다가 한은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되 단독조사권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극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히 한은법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거의 확실시 됐다.
하지만 금감원 등을 관할하는 정무위 소속 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또한 23일 열렸던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한은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정무위와 금융당국 등의 반발이 여전히 상존하고 개별은행들의 반발도 크기 때문에 한은법 통과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중앙은행에 대한 국제적인 권한강화 기류와 향후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른 반전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