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신저축銀 영업 인가

2011-08-26 21:08
  •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 대신저축銀 영업 인가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대신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대신저축은행은 대신증권이 영업정지된 부산2ㆍ중앙부산ㆍ도민저축은행의 자산 일부를 인수해 자본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저축은행이다. 

금융위는 대신저축은행이 오는 29일 추가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1300억원으로 늘리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5%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저축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 대신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강원도로 확대된다. 

대신저축은행이 인수하지 않은 부산2ㆍ중앙부산ㆍ도민저축은행의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하여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