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와 마을주민 김모(54)씨는 업무방해, 시민운동가 김모(25)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김종석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돼도 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연행이며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단순히 짧은 시간동안 크레인에 올라 앉아 있다 내려온 행위를 위력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강 회장 등에 대한 체포 자체가 불법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