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브로커 유상봉(65.수감)씨를 만났지만 돈을 안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비교적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2009년 11월 유씨에게서 울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