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오성근 입학전형지원실장은 26일 오후 세종대에서 ‘입학사정관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2016년께는 국립대가 입학사정관을 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사립대는 교직원 인사 규정에 입학사정관 직렬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실장은 “이에 앞서 2012년에는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채용ㆍ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전임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을 400명으로 축소하고 안정기에는 300명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후 대학에서 활동하는 전임 사정관은 2008학년도 42명, 2009학년도 218명, 2010학년도 346명, 2011학년도 512명으로 늘었으나 이들 중 정규직은 21.7%에 그치고 있다.
오 실장은 “입학사정관들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한다는 응답이 교사들 사이에서는 78.9%, 대학구성원들 사이에서는 86.2%나 됐다”며 입학사정관에게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신분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