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발표를 앞두고 그룹 증자를 통한 자금 수혈을 계획했으나 프라임그룹의 워크아웃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프라임저축은행은 금감원이 실시한 경영진단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치에 미달돼 증자 등 자구노력을 요구받았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3월말 551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BIS비율도 5.1%로 적기시정조치대상(5%)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자산은 1조4235억원에 달해 업계 20위안에 드는 곳이지만, 부실대출 비율이 11%에 이른다.
프라임저축은행은 지난 6월 예금 대량인출 사태로 어려움을 이미 겪은 바 있다.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과 사흘만에 1170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프라임저축은행은 프라임그룹의 자산매각을 통해 증자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프라임그룹이 워크아웃에 돌입함에 따라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야만 증자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프라임그룹 자체의 유동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채권단이 이미 적자를 기록한 프라임저축은행에 자금 지원을 동의해줄 가능성이 낮아 문제다. 그룹은 외부 투자를 통한 자금 수혈을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저축은행 관계자는 "자체 자산 매각과 외부 투자 유치 등 자구노력을 계속해 고객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대주주도 저축은행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그룹 채권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프라임그룹 채권단에는 농협(21%), 외환은행(17.9%), 신한은행(13%), 기업·우리은행(10.8%)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