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15일 발표한 리츠 관리감독 강화방안의 추가 조치로 ‘리츠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6월 내놓은 방안에는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심사 시 인허가 부서 협의 및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사업대상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화, 초기사업 변경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이번 방안에 따르면, 리츠 영업인가 심사가 엄격해지고 인가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인가 심사 시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자문을 받아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리츠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추가 사업은 부동산을 확보한 후 변경인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리츠의 사업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한국감정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검증토록 했다.
또한 ‘리츠 인가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인가 진행 상황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인가 관련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리츠 영업인가 후 내·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이 이사회 의결사항의 합법성 검토를 한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인감 사용자와 관리자를 분리하도록 리츠 내부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자기관리 리츠는 자산보관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산보관회사를 대상으로 자산보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등 자산보관회사의 자산보관 업무도 내실화된다.
자본이 완전잠식 상태에 있거나 운영자금 부족이 지속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가장납입이 있는 경우 등 리츠 영업인가가 취소사유도 늘어났다.
한편, 리츠 투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이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일부 규제완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현물출자의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지정하는 법인이 출자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도록 했다.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개정안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수정안은 자산의 30%내로 제한했다.
자기관리리츠의 경우 50%, 위탁관리는 70%까지 확대했던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각각 30%, 50%로 수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츠업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고 장기적으로 리츠시장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