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정부재정 5000억 투입

2011-08-03 14:0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내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될 정부 재정이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예상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정부 재정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가 예상했던 정부 출연금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이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오는 2026년까지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재원으로 최대 15조원 규모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와 은행·보험 등 다른 업권 예금보험료, 기타 정부 재정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5000억원(3.3%)으로 결정되면서 나머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무보증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고 향후 들어오는 예금보험료로 상환하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저축은행 명단은 금융감독원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경영진단이 끝난 후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곳은 6개월~1년의 정상화 기간을 부여하고 1%가 안 되는 곳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평가해 퇴출시킬 계획이다.

예금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실시된다.

예금자 편의를 위해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2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불법 특수목적법인(SPC) 자산을 가압류하고 SPC 주주와 임원에 대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파산재단의 예금자 배당을 극대화하겠다”며 “그러나 제도적 한계로 피해를 전부 보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그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현행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는 총 3만2535명으로 총 예금자(45만명)의 7.2% 수준이었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금액은 217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2932명으로 투자금은 125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는 지난달 말 현재 818명(300억원 가량)이 신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BIS 비율 5% 이상의 저축은행은 정부가 직접 자본확충을 지원하면서 정책금융공사가 관리하는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키로 했다.

기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대주주 배당 제한 및 임직원 급여 제한 등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