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실정 고려해야

2011-08-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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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김현철 기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대부분이 정부의 불합리한 선정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행정안전부 복구 지원과에 따르면 현재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서초구나 경기도 일부 시·군, 강원도 춘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받기 위해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현행 정부의 자연재난조사복구계획수립 지침은 최근 3년간 보통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증금의 합산액과 피해액을 비교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고지원 규모는 서울 서초·관악, 경기 광주·파주, 용인, 남양주, 포천, 강원 춘천 등의 시·군은 95억원, 연천이 80억원, 동두천과 양주, 가평이 65억원 등이다.
 
 서초구는 이번 폭우로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춘천시 관계자는 “피해액을 자체 조사했을때 110억 정도 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세한건 소방방재청에서 실사를 통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1일까지 피해액이 65억원 이상으로 집계된 동두천과 양주, 가평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출에 공장이나 상가, 도로시설 피해는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액 산출에서 제외된 주택 등 개인시설물에 대한 정부지원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행안부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대규모 공장시설 같은 일반적인 것 하나 때문에 피해 산정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태다. 대부분 피해액을 산정할때 공장 안에 있는 기계나 예상 되는 경제적 피해까지 모두 피해액으로 산정해 버리는데 그런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것까지 반영하면 피해규모 선정에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 등은 몇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공장 시설 하나로 하면 특별재난지원으로 선포되면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주까지 피해지역의 검증조사를 마친 뒤 내주초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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