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을 호신용 알루미늄 소재 경봉(일명 삼단봉)으로 폭행한 경찰이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모(55)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 경사는 지난 6월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혀온 정모(39)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자 삼단봉으로 가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경사는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