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욕설에 경찰관 삼단봉으로 폭행

2011-08-01 18:2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을 호신용 알루미늄 소재 경봉(일명 삼단봉)으로 폭행한 경찰이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이모(55)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이 경사는 지난 6월4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혀온 정모(39)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자 삼단봉으로 가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경사는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