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오는 29일자로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3차 계획에 포함된 매립 면적은 제2차 매립기본계획(2001~2011년)에 반영된 7700만㎡의 3.0%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광양시 소재 황금일반산업단지 지구 등을 포함해 13개 지구, 98만9000㎡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10개 지구, 42만3000㎡), 경남(11개 지구, 23만7000㎡), 전북(4개 지구, 28만8000㎡), 경기(7개 지구, 15만6000㎡) 순이다.
매립 용도별로는 △어항시설 24개 지구, 40만9000㎡ △도로 등 공공시설 11개 지구, 30만9000㎡ △산업단지 4개 지구, 89만9000㎡ △마리나시설 4개 지구, 15만5000㎡ △에너지시설 2개 지구, 21만7000㎡ △군시설 등 기타시설용지 8개 지구, 33만3000㎡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01년 수립된 제2차 매립기본계획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매립수요 조사시 광역시·도 및 관련 부처가 제출한 전국연안의 매립 희망지 144개 지구, 8679만㎡에 대해 조사했다. 이중 신청 면적의 2.7%수준에 불과한 53개 지구, 232만2000㎡에 대해서만 매립을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유수면 매립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규 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립이 허용될 수 있도록 매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