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국비(70%)와 지방비(30%)에서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피 명령을 어겼거나 불어나는 강물을 구경하려다 실족한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주택이 전파되면 복구비용 900만원과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파시에는 450만원이 나오며 주택 침수시에는 세대당 수습비용 100만원이 제공된다. 자연재난이 끝나고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된다.
지역 전체적으로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개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커지지는 않는다.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복구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피해의 원인이 지자체 관리 소홀에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인명피해의 경우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주택이나 자동차 피해 등은 화재보험 중 풍수재 특약과 자동차보험 중 자차담보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