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의원들이 을릉도 방문을 포기하도록 다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7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 당국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들 의원이 한국공항에서 입국 금지 조치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정부가 사전에 일본측에 통보해 주는게 좋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일본 의원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자민당 의원 4명이 신각수 주일대사의 면담을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부라고 (표현)할 것인지는 모르겠다”며 “면담요청을 해 놓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고 면담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이들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정부와 함께 노력의 의지를 내비췄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마츠모토 일본 외상에게 신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촉구한데 대해 “잘 알았다. 한국도 노력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마츠모토 외상은 당시 “일본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측은 한국의 우려와 관점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이해했다.
마츠모토 외상은 또 이번 울릉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 4명은 모두 '야당의원으로 일본 정부로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리에서의 김 장관이 마츠모코 일 외무상에게 입장을 전달한 것과 신각수 주일대사의 면담요청 등 외교통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 모두 정부를 상대로 한 입장 표명인 것으로 이들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이미 정부간 대화를 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을 두고 외교부는 다방면으로 일본측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했고 일본도 심사(深思)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결과를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나 실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한일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일본측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할 경우, 데드라인이 이달 29~30인 점을 미루어 봤을때 외교부가 고심에 빠진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