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초·중학교 교장 등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뇌물공여)로 권모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본부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1000만∼2000만원씩 모두 억대의 금품을 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본부장이 부하 직원(각 지부장)을 통해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권 본부장의 부하 직원인 김모 팀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권 본부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열린다.
그러나 대교 측은 일선 학교와 계약을 맺은 각 지부장이 돈을 전달했을 뿐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대교의 로비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서초구 방배동의 본사와 관악구 눈높이 보라매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조사에 착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