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포천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4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고액 체납자 방문,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채권·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으로 차량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 정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신념으로 부과보다는 징수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는 지방재정의 건실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