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권하는 대부업체 광고에 지나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경고 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문구는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로 표기해야 하며 TV 광고의 경우 총 광고 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금융위는 또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 지면 또는 화면 왼쪽 상단에 대부, 대부중개 등의 단어가 포함된 상호를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토록 했다.
예컨대 러시앤캐시는 기존 브랜드명과 함께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명을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 금리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금의 7~10%에서 5%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을 간주하고 이를 몰수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