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