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는 이번 조사는 몰래 지하실을 만들거나 건축물 하중을 뜯어고치는 행위 또는 지반, 들보, 기둥을 개조해 출입문을 만드는 등의 불법 행위 적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위안의 벌금형을 내릴 뿐만아니라 원상회복을 강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감찰대의 한 관계자는 "조사기간은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로 우선 문제가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설득시켜 자진해 바로잡을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찰 당국은 25일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하얼빈 시내의 거주지역과 아파트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개조가 발견될 경우 즉시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진행중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한 초기 조사단계가 지난뒤 8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원상태로 회복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법률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원상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상 회복 등 정돈 의무 이행을 고의적으로 지연 또는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얼빈시 ‘도시주택안전관리방법’과 ‘건설공정질량관리조례’에 따라 최고 100만 위안의 벌금형을 내릴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1일 새벽 하얼빈시에서 아파트의 한쪽 벽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대책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