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관할 중부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에서 착수한 교차세무조사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차세무조사란 해당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국세청이 아닌 타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향피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6일 서울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삼성전자 본사에 파견, 올해 말까지 일정(조사일수 130일)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7년 이후 약 4년만에 실시된 것으로, 이는 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4년 주기 순환조사를 감안할 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세무조사 자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삼성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