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주차 중이었거나 운전 중이었던 차량 모두 피해 당시의 상황과 상관없이 보상 대상이다.
보험금은 차량 원상 복구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보상 시 보험료는 추가 할증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거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경찰 통제구역에 진입해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채 주차한 차량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렁크를 비롯한 차량 내부에 비치했던 물건 역시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는 가입 보험사나 손보협회 홈페이지(knia.or.kr) 가입조회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주택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