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급 의무표시제 시행

2011-07-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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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우리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현행 양곡표시제가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 표시 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품위’ 표시의 경우, 금년산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올해 11월부터 기존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했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 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 표시의 경우,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했지만,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2012년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또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이와 함께, 품종명 표시를 현행의 계통명은 폐지하고, 품종명 또는 혼합으로만 표시토록 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품종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러한 쌀 품질표시 대상은 정부공급 쌀을 포함한 국내에서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멥쌀(찹쌀과 흑미·향미는 제외)을 포함한다.

다만,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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