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3개월 이상 끌어오던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연장협상이 이달 초 타결된데가 2분기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어서다.
하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가리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판기환송심 재판과 강성을 띠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는 넘어야 할 과제다. 금융당국의 의중도 고려대상이지만 여론은 하나금융에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다.
◇하나금융-론스타 연장 합의, 한시름 덜어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지난해 11월 체결했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을 오는 11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8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해결돼 한시름 놓은 모양새다.
양측은 최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 총 4조6888억원에 매매하기로 한 조건에서 가격을 860원 낮춘 주당 1만3390원, 총 4조4059억원의 연장 조건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매매가격 산정시 기존 주당 1만4250원에서 론스타의 분기배당금인 주당 1510원을 우선 차감했다. 다만 기존 가격이 3월말 마감을 전제로 산정됐기 때문에 2,3분기 동안 외환은행의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증가분인 주당 650원을 감안해 주당 최종 1만3390원으로 매매가격을 감액했다.
특히 양측은 매매가격과 관련해 계약 연장 후 마감 시점까지 론스타의 배당금 전액을 이번 매매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초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말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지 않는 한 이번 연장계약은 계속 유지하게 했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은 1일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키로 결정했다. 대신 론스타는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 등을 담보로 하나은행에 제공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 외환은행 인수 계약 연장 협상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계약 연장과 더불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견고한 매듭을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의 고액배당으로 '먹튀'논란을 재점화한 론스타의 행위를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금융권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론스타에 매도참여권(Tag-along) 행사를 25일 통지한 것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성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로써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보유한 한국외환은행 지분 51%와 같은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지분도 사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4031만4387주(6.25%)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분기 순익 4826억원, 투자자 확신 청신호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이 현해탄을 넘나들면서까지 외환은행 인수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를 믿고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보였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이 올해 2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30% 가까이 늘어난 당기순이익(4826억원)을 올리며 호조세를 이어간 것은 외환은행 인수를 앞둔 시점에서 청신호라는 분석이다.
특히 작년 같은 기간 순익 1997억원보다 142% 증가한 성과를 보인 하나금융은 실적 호조의 대부분이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이자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지만 현대건설 매각이익 등 매매평가익 증가,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른 대손충당금 비용 감소 등도 하나금융의 건실성을 보였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유럽 재정위기나 미국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등 극단적 현상만 없다면 하반기에도 은행권 펀더멘털은 좋은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환은행 인수를 앞두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하나금융의 주가는 펀더멘털보다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법원 판결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있듯이 결국 하나금융 투자자들의 지지는 외환은행 인수로 귀결될 전망이다.
◇외환銀 인수, 금융당국 결정이 향방 갈라
론스타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하나금융에 결코 불리하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법원이 지난 21일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를 법정구속하면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이 강제매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공판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의 경우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유 대표의 유죄 여부는 거의 확실시 된다.
유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도 유죄를 받게 된다. 론스타는 법인의 임직원이 처벌을 받으면 그를 고용한 법인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지 않았다.
론스타가 유죄를 선고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 이상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강제매각 명령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5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연기하면서 “강제매각 명령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 측은 하나금융의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 이행도 강제매각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론스타가 유죄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강제매각 관련) 전례를 보면 감독당국이 기한을 정해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정해 매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강제매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신 외환은행 노조 등은 강제매각 방법에 징벌적 의미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결국 강제매각의 상황이 오면 외환은행 인수 처리를 연기했던 금융당국의 결정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