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목적대로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고 오래 갖고 있으면 행안부나 시도 지사가 반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이 끝난 뒤 2년 이내에 목적대로 기부금품을 사용해야 하고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 등록청에서 반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금은 모집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 기한을 정할 수 있는데다, 일부에서는 사용 기한을 계속 연장하면서 기부금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연말까지 구축되는 관련 홈페이지(나눔포털)에 게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모집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되고는 있지만 작은 단체는 홈페이지를 찾기도 어렵고 공개 정보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나 시도지사가 기부금품 모집, 접수뿐 아니라 사용 행위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된다.
한편 재난구휼과 자선 등 11개 사업에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허용하던 방식을 바꿔 영리, 정치, 종교활동,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찬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관여, 불법행위 등만 아니면 모집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이로부터 1주간은 나눔주간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