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다인회계법인 본사을 압수수색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회계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인회계법인은 2002년 7월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해왔고 성도회계법인은 부산2저축은행을 감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3조353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하는 과정 등에 다인회계법인이 공모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 중 4곳은 2009회계연도(2009년 7월~ 2010년 6월)에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으며, 이미 부실화해 ‘의견거절’ 결정을 받은 곳은 금융감독 당국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대전저축은행 뿐이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했던 삼일 등 다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지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180여명은 지난달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