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차장 운영은 인천공항공사가 콜밴의 과다요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공항경찰대,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진해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차장, 대기장 등 관련 시설을 지원하고 화물운송연합회는 공항 내 입차 가능한 콜밴 관리, 여객안내, 목적지별 요금관리, 불편 사항 처리 등의 운영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콜밴 이용 시 여객터미널 1층의 12, 13번 출구 사이에 위치한 전용 안내데스크에서 탑승 가능여부, 구간요금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아 부당요금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이번 상차장 운영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여객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경찰, 지차체 등 관련기관과 정기적 합동단속, 관련제도 개선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말까지 시험 운영을 통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한 후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