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시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해 기업체에 공정한 입찰기회를 줌으로써 계약업무가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해 질 전망이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가세를 제외한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이를 1천만 원 이하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건은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계약에 따른 투명성을 강화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공무원은 심사위원에서 배제하고, 계약실명제를 시행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공개 입찰함으로써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나 오해를 받은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다.”며,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청렴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한 발주 계획을 연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 오고 있다.